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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관리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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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관리 단계별 절차

설계 종류 및 구분

Check list - 인허가

세무설계 중요 포인트

단  계 중요 포인트 비  고
토지매입단계
  • 취등록세 - 토지 단독(나대지나 소유권 이전 전의 건물 멸실 건축주 명의변경 등) 취득시는 건물이 있는
    경우보다 취등록세가 높습니다. (건물+토지 취득시 : 2.3%, 토지 취득시: 4.6%)
  • 취등록세 - 건축물 있는 경우 철거비용 및 명도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.
  •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 - 지주의 경우 토지를 매각하는 것과 개발하는 것의 이익 비교 형량해서
    매각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.
  • -건물+토지 취득시 취등록세: 2.3%
    토지 취즉시 취등록세: 4.6%
  • -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 이상이면
  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
토지보유단계
  • 종합부동산세 -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인지 여부(주택 및 오피스텔 주거용은 해당, 별장, 미분양주택,
    상가, 건설임대주택, 다가구임대주택 등은 비해당)
  • 재산세 - 재산세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50%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조정 범위
    인식해야 합니다.
 
개발(인허가)단계
  • 기반시설부담금 -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㎡ 이하일 경우 면제(200㎡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)
  • 개발부담금 - 개발부담금 660㎡ 이하일 경우 비해당 됩니다.
  •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담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 
분양단계
  • 부가가치세 - 분양 계약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해야 부가세 환급
  • 부가가치세 - 자금일정(계약-중도금-잔금)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부가세 발행해야하며,
    6개월 이하일 경우 잔금시 일괄 부가세 부과 및 납부해도 가능 합니다.
  • 분양단계에서 건축주(분양주체) 사업자등록 및 분양대금 수납 통장 개설
  • -부가세 잔금 일괄 발행시는
   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
준공/청산단계
  • 사업소득세 -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개발 당해 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.
    (이전년도 사업자등록되었을 경우 임대업일 경우 소득이 3,600만원 이하일 경우)
  • 사업소득세 -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인정 비율(상가 17.8%, 주택 16.1%)
  • 보존등기 - 보존등기시 취득가액 산정시 제외대상 항목 고려(취등록세 절세)
  •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-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소득세는 35%, 법인세는 25%이므로
    법인세 납부가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.
  • -개발비용 관련 증빙서류 보관
  • -개인개발 vs 법인개발

착공/준공(CM개념)

Check list - 건축단계